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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지원금 3억 받는 방법 및 자격에 대하여

귀농지원금-3억

귀농지원금-3억


정부에서 귀농인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지, 흔한 말로 귀농 지원금 3억을 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그리고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농업창업자금(창업농) 지원사업


농촌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농사를 짓는 귀농인 모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농인 정의와 귀농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귀농인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을 마쳐야 귀농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후계농 지원도 알아 보았지만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이고, 절차에 대해 다시 요약해 보았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자금(농지 구입, 스마트팜 구축, 농기계 구입 등)이나 농사가 아니더라도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을 갖추려는 자금이 부족할 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농 지원금 3억 신청 대상자

귀농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의 “귀농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글을 확인해야 합니다만, 간략히 요약하면 귀농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물론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귀농인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전입 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많은 시점에는 선정이 잘 될 수 있지만 예산을 모두 소진한 시점에는 가족이 많아도 지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되니까요.

3.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 또는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은 귀농 지원금 3억 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주기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거주기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에 최소 1년 이상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한지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교육 이수 실적

귀농학교에서 100시간 이상 귀농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4. 비농업 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다른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5.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이여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귀농 지원금 3억 원의 범위에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5. 신청 방법

귀농 지원금 3억 등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6. 정리 마무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으며 엄청난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귀농인에게 해당이 되며 귀촌인에게는 금전적 지원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농 지원금 3억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 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에서 밝혔던 내용이 반복되어 언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 반복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면서 귀농학교에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 해 세대당 최대 3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고정금리 1.5% 5년 거치 10년 총 15년 상환 조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7. 추가 자료 : 귀농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2) 주택 구입/신증개축

3) 융자 시 유의사항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대출한도

2) 융자추천

3) 융자 방식

9. 사후관리

10. 제재 / 처벌 대상자 및 처벌기준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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