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귀농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귀농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다양한 준비 과정과 경험, 사전 공부도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귀농 정착 지원금 활용도 필요합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이주기한
  2. 거주기간
  3. 교육이수 실적
  4. 비농업 기간
  5. 신청기한
  6.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등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신청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농지원금 신청 전 확인 사항
귀농지원금 신청전 확인

이주기한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전입일이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인은 또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으신 분이 귀농을 할 수는 없으니 귀농인 인정을 위해서는 농촌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만약 농촌 지역에서 이주한 경우라도 직전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직전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퐁당퐁당 거주했다면 최종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귀농 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후 귀농해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교육이수 실적

귀농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귀농학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www.agriedu.net
귀농학교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귀농/영농교육은 수료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귀농학교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되니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됩니다.


– 지자체 과정이라 할 지라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농학교 수료증은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 사이버 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경우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EX) 사이버 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 참여 확인서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 100% 인정합니다.
–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되어 비대면 교육을 보지 않습니다.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출석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농업교육토털 등록 시 사전에 비대면 교육임을 밝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농산물을 수확 판매 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증빙 자료 확인), 40세 미만 신청자 중 농과계 학교(농고, 농대) 졸업자는 청년 귀농인으로서 귀농 교육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 가축, 농자재 구입 자료(세금계산서,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로 영농 경험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비농업 기간

귀농 지원금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금 신청 없이 영농 개시한 경우에는 영농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 이력 및 지방 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을 확인하고,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 및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촌으로 전입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귀농 관련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귀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귀농인의 경우 전공 분야일 경우 귀농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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