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4가지

귀농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입니다.
농업경영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며 등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조건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농업경영체란?

귀농 정책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농업정책 중 하나입니다. 귀농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반드시 농업인에게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귀농 정책입니다. 군단위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농상에 종사하는 사람 중 주말 농장 수준의 농사에 종사해도 귀농정책자금을 지원해야 하는가하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은 농부로 인정이 되고, 주말농장 수준의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농인 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귀촌인 혹은 생활주거인 정도로 인정됩니다.

당연히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고, 귀농인 지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되면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과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확인이 수월합니다.

농업경영체란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본인의 농업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일종의 사업자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농지원부와 농업경체 비교
– 농지원부 : 시, 군, 구, 읍, 면장이 농지소유실태 및 농지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등록 관리
– 농업경영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관리하며 농업인 본인의 농업관련 정보를 자율 등록,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대상

  1. 1,000 m2(약 300평)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직접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매출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따르는 영농조합법인, 제 19 조에 따르는 농업회사법인

흔히 알려진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축 사육, 버섯재배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 :

  1. 농지 1,000m2 이상 농지에서 농산물 재재
  2. 660 m2(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과실, 채소, 화훼 재배
  3. 330 m2(약 100평) 이상의 버섯재배사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재배

가축사육 및 곤충사육 :

  1. 330 m2(약 100평) 이상농지에서 축사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가축사육시절 기준 면적 이상을 설치하여 정하여 두고 있는 기준 이상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2. 부화업, 종축업이나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사육이나 생산의 신고확인증을 받아 기준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의 종류와 사육기준
가축사육 종류와 시설면적
곤충사육 종류
곤충사육 종류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신청서와 함께 업종별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2. 재배업 –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or 농산물 판매 영주증(임차농지일 경우-임대차현황포함한 농지대장)
  3. 축산업 – 축산업허가증 혹은 등록증,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임식증명서 중 한 가지, 본인명의 입식 증명서류(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임대차현황포함된 농지대장)
  4. 신청은 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

등록 신청은 구비 서류와 함께 현장 확인이 가능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조건도 확인하지만 현장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경영체 등록 혜택

  1.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2. 기초 연금 월 20만원 지급
  3. 농지연금
  4. 영농 도우미 지원
    – 인건비의 70%, 연간 10일 지원
  5. 가사 도우미 지원
    – 연간 최대 12일 지원
  6.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7.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 시술비 본인 부담율 50%, 의료 급여 1종 20% 등
  8. 치매치료 지원, 농촌 고령자 고등시설지원, 농업인 행복 버스 운행, 온인 일자리, 어른 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9. 학자금 지원
    – 5세 이하 영우아의 보육시절이나 유치원 보조금 지원
    –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및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10. 농지 보유 연한에 따른 감세 혜택
    – 농지 2년 이상 보유 시 50% 취득세, 등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11.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12. 면세유 헤택
  13.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14. 각종 농립 사업의 혜택과 비료, 농약, 농업 자재 구입 등의 영세율 적용

등록 확인 방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농업종사자 이름과 주민번호로 실명확인 후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종농가”란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의미하지만 만약 “등록제외”가 표시된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정록정보가 말소된 농업인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 신청서가 필요하신 농업인은 해당지역 사무소(위 지원사무소 연착처 참조)로 신청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양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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