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차이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6가지


귀농, 귀촌 비슷한 의미 같아 혜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귀농 귀촌 차이는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인가 여부로 나뉘며 그 지위에 따른 혜택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귀농을 위해 알아야 귀농, 귀촌, 농업경영체 등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귀농 귀촌 차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귀농 지원금이 귀촌 시에도 적용 가능한 듯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농과 귀촌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 지원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귀촌 귀농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를 찾는다면 귀농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이주한 사람”이 되고, 귀촌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귀농, 귀촌 모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였지만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구분귀농귀촌
법령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정의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 기준주민등록이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주민등록이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사람 단,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어업인 제외
귀농과 귀촌 비교

※ 귀농인 제외 사유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업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사업자 등록증)- 타 분야 사업자 등록증 취소 필요
  • 도시지역에서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농지원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각 보조사업에서 제한되는 사유

농어촌 지역의 정의

  1. 농어촌 지역은 반드시 비도시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도시지역도 농어촌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2. 농어촌 지역의 범위
    (가) 법령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단체 제2조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1항제2호 및 제2조제2하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버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 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귀농-귀촌-차이-분석-위한-농오촌지역-범위
농어촌 지역 범위

농업인 VS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 지워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영경영체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이유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농업인농업경영체
법령농지법 제 2조 2항농지법 제 2조 3항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19조
조건1) 1,000m2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나, 330m2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1) 농업인에 맞는 조건
2)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록1) 주소지가 농촌으로 이전
2) 농지대장 작성
1)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2) 농업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실

[농업인]
–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소유농지 및 축산정보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농조합) 조압원명부, 농업인확인 서류(5인 이상)
(농업회사)사원명부, 농업인확인(1인)
농지대장– 모든 농지대장 작성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농업인 증빙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농지원부 등복, 농산물판매계약서 또는 법인(영농, 농업)에 1년 이상 고용된 고용계약서 등 첨부
(농식품고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혜택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② 공적직불금 대상
③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④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⑤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⑥ 양도세 100% 감면
⑦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⑧ 농기계용 면세유 혜택
⑨ 만65세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⑩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해당
⑪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⑫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취득 가능
⑬ 농업용 전기 사용
⑭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① 국가·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보조)신청 대상자
②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2년 이상 거주시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 면제
③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이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④ 보유 농지 양도시 주재지주에 대한 중과 배제
단, 부재지주 요건 충족되야됨
⑤ 농지원부 8년이상 보유 재촌, 자경 입증시 과세기간별 2억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3억 초과시 초과분 양도세 부여
⑥ 농지원부 보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농지 100% 양도세 감면
농협 조합원① 농지 1,000㎡ 이상 직접 경작 하거나 경영하는자
②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5두, 소가축 50, 가금 1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의 가축을 사육
④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 온실 등 원예작물 재배
⑤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을 재배하는 자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 법인 비교

구분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목적협업적 농업경영기업적 농업경영
자격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요건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인이상 조합원 참여
– 결원시, 1년이내 충원(미 충원시 해산사유)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단,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발기인수 및 책임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 유한·무한사원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주식회사: 유한책임 발기인 1인 이상
법인성립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지자체 허가 사항 아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지자체 허가 사항 아님
법인성격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기업적 농업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사업법위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사사업 제외)
⑥그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①농작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②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민박사업제외)
③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④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⑤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⑥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⑦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의결권1인 1표제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 및선거권 인정
출자지분에 의함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 인정
자본금소유가능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 일 것)
농지소유소유가능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 일 것)
설립통지농업법인은 설립등기 및 변경 등기한 경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농업법인은 설립등기 및 변경 등기한 경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사업등록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시정명령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실태조사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실태조사
시정명령조합원 5명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해산명령해산명령권자: 법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한 경우
– 조합원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 5명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
–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 영업 미 개시 및 1년 이상 휴지
–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
해산명령권자: 법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한 경우
– 비농업인의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
–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 영업 미 개시 및 1년 이상 휴지
–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
타법준용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귀농 귀촌 차이 간단 요약 정리

귀농 귀촌 차이는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귀농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농업인이 되는 조건이며 귀농인에 대한 혜택은 국가·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보조)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