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신청과 지원금 확인


2023년 청년후계농 신청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4가지와 절대 안되는 6가지 그리고 청년후계농 선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월 최고 11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사업자금 최대 5억원 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청년 창업형 후계농(이하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은 청년이 농업으로 창업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초기 영농창업에 필요한 농지 확보 및 창업자금 지원도 해야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단기에 농산물을 수확할 수 없기에 최장 3년 간 영농정착 자금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촌의 고령화 추세 완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청년농업인-대한민국을웃게합니다.

1. 2023년 청년후계농 모집 및 지원 계획

1) 청년후계농 신청 위한 필수 조건 4가지

  1.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위 4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83.1.1 ∼ 2005.12.31. 출생자입니다.
    * 단,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 다음 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
    (예시)
    1982년 5월 17일 출생인 자가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을 20년에 시작하여 22년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23년도 사업 신청 가능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 차(2022.1.1.이후 등록자 ∼ 2023년 등록 예정자)
    * 2년 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 3년 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1)
    2019.1.1. 경영주 등록 → 2019.3.10.∼2020.12.9(21개월) 군복무→2020.12.10. ∼ 2021.12.27.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 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 차 적용

    * (적용례 2)
    2019.2.1. 경영주 등록 → 2019.3월∼2022.2월 취학(대학 입학) →2022.3월∼2022.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 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 차 적용

    –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배우자 이외 독립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또는 예정)한 경우 별도의 영농 경력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먼저 등록한 배우자는 반드시 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영농경력은 개별로 산출하되 세대당 1인만지원가능)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 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2) 필수 4가지 통과해도 절대 안되는 6가지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혹은 휴학생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농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산물 판매, 가공 농업 관련 체험사업 등의 사업자 등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보수를 받지만 4대 보험이 안되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퇴직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 세대(대상자 단독 세대, 부모가 본인 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① 본인 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및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그리고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 과정 수강생, 야간과정, 방송통신대 등 오라인 과정 학교의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2. 2023년 청년후계농 지원 사항

1) 영농정착 지원금(최대 월 110만원)

1-1) 지급 규모 및 기준
지원 금액 :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2023년 청년후계농 지원금

  • ‘23년도 등록 예정자는 ’23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1-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귀농-청년농업인

1-3)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청 시기 :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의무사항 7가지]
1. 의무교육 과정 이수(필수 40시간, 선택 96시간 등)
2.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5.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6. 성실 신고
7.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 사용

다음 각호에 대한 제재 사항도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청년후계농 선발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략하였습니다.

2) 청년후계농 종합 지원 3가지(최대 5억)

청년후계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지원-흐름도
청년후계농 지원

2-1) 농지 지원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최대 5억 원)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 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 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2-3) 영농 및 경영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확인 및 보완 기회 제공
ㅇ 선발된 청년후계농 중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ㅇ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 관리 서비스 지원

청년후계농-지원-흐름도
청년후계농 지원 흐름도

종합 요약 정리

청년후계농 신청은 만 40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 중 청년 창업 지원금은 제도는 모두 만 40세 미만이므로 청년 창업 기회는 다양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1년 1, 2 회 수확하여 소득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발생 전까지 소득 보충해 주는 지원사업이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 창업을 위해서는 농지 구입과 초기 사업 자금에 대해 최대 5억까지 대출 지원하여 농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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