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금 신청 자격, 2023년 지원사업


과거 귀농은 휴양의 의미가 컸다면 지금의 귀농은 청년창업농처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라 봐야 합니다. 청년창업농에 대한 귀농 지원금 사업은 많이 있지만 은퇴나 퇴직 후 귀농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귀농 귀촌인들들이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 지원금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귀농에 대한 환상

귀농은 과거 휴양의 의미가 깊었습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이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귀촌을 희망합니다.

지금은 귀농 실패사례가 많이 공유되면서 귀농이 낭만적 삶이 아니란 공감대는 형성된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농촌에서의 텃세도 예전 같지 않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세월이 지나며 농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으로 농사가 쉬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의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고, 자연이 알아서 관리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 소멸 우려와 귀농 지원금

귀농 실패 사례가 많이 공유되면서 귀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지만 귀농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더 팍팍하기도 하여 피난처로 생각하거나 은퇴 이후 고향 찾아 귀농하는 인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주요하게 봐야 하는 청년귀농인들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귀농인들은 농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농업은 사양산업이지만 자급자족할 수는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수준에서 ‘농사나 지어야지’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귀농을 하던, 자급자족을 위해 귀농을 하던 농촌지역은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귀농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귀농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농지원금과 스마트팜투자

귀농인에 대한 지원내용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자격

1. 사업대상자

귀농과 귀촌 차이를 설명한 글에서 밝혔듯이 귀농은 농총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농촌지역에서 거주하지만 농사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귀농으로 인정됩니다. 농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 농사만을 의미지도 않습니다.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것도 농업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농은 대부분 생산에 머물지 않고 체험농장이나 판매도 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체험농장, 판매에서 농사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보고 귀농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 서비스까지 모두를 농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사람은 귀농 지원금 신청이 안되는가 의심할 수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귀농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2. 귀농 지원금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4가지
귀농 지원금 3억 받는 방법 및 자격에 대하여

이미 귀농 지원 자격 등에 대해 여러번 언급하였습니다. 글이 길어지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 다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5가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주기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지만 이주 계획이 있는 사람도 신청과 동시에 이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거주기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중요한데 만약 전남 영광군으로 이주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귀농 지원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이 영광군으로 이주하기 전에 강원 횡성에서 농사지었다면 이 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즉 도시지역에 살았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귀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교육이수 실적
    과거 농촌지역에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귀농인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으로 귀농인을 유치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귀농인들의 인식은 농사가 씨만 뿌려두면 스스로 자라는 수준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씨만 뿌리고 기다리면 수확할 수 있을 줄 알고 귀농했으니 정착에 성공한 사람이 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 100시간 이상의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귀농인을 위한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농업 실습이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 선배 귀농인들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필수로 있습니다.
    농작물은 씨 뿌리고 가꿔야 겨우 열매를 얻지만 잡초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우후죽순처럼 자랍니다. 농작물은 애지중지 길러도 병충해 피해를 보지만 잡초는 불사신으로 자랍니다. 귀농 교육은 이와 같은 자연을 익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4. 비농업기간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때는 농사를 지었다면 언제부터 귀농인으로 인정되어 귀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니 귀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농사를 지었으니 이미 농부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은 영농경험이 없다면 귀농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5. 신청기한
    귀농 지원금 신청하신 분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원자격 요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신청하면 모두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최초 신청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비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귀농 지원금 지원 내용

귀농 지원금을 간략히 요약하면 최대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며 이자 지원해서 연 1.5% 만 부담하고,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농인은 농지 구입, 스마트팜 설치, 묘목 구입, 공기계 구입,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축사 신축 또는 구입 등등 농업 종사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농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주책 구입, 신축, 증개축 등 주택 마련 자금 7,500만원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대부분 지원되지만 담보와 신용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원 여부는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귀농 지원금 신청 방법

귀농 지원금은 귀농인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에서 일정기간 귀농 지원금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은 사전에 교육도 받고 이주기간도 확인해 두었다 시/군 지역에서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2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정리 마무리

귀농 귀촌이라고 하지만 지원대상은 귀농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귀촌 이후 농업에 종사하기로 하면 다시 귀농인이 될 수 있으니 귀농하는 사람에게 지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귀촌인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촌지역 생활인이 되어 생활은 같이 하나 수입원은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즉 도시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농촌지역에 거주한다 하여 지원하게 되면 농업에 투자되어야 할 정책자금이 도시지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원금은 농촌지역 거주보다는 농업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농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농 지원금의 경우 창업농 자금으로 3억 원까지 연 1.5%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아이디어 확실하다면 대출 조건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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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귀농 지원금 신청 자격, 2023년 지원사업”

  1. 귀농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무명인입니다.
    월급 받는 농부님의 글을 보고 힘을 얻고 갑니다.
    앞으로도 많은 글을 올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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