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금 3억 받는 방법 및 자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귀농인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지, 흔한 말로 귀농 지원금 3억을 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그리고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농업창업자금(창업농) 지원사업

귀농-지원금-3억-신청


농촌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농사를 짓는 귀농인 모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농인 정의와 귀농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귀농인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을 마쳐야 귀농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후계농 지원도 알아 보았지만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이고, 절차에 대해 다시 요약해 보았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자금(농지 구입, 스마트팜 구축, 농기계 구입 등)이나 농사가 아니더라도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을 갖추려는 자금이 부족할 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농 지원금 3억 신청 대상자

귀농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의 “귀농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글을 확인해야 합니다만, 간략히 요약하면 귀농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물론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귀농인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전입 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많은 시점에는 선정이 잘 될 수 있지만 예산을 모두 소진한 시점에는 가족이 많아도 지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되니까요.

3.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 또는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은 귀농 지원금 3억 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주기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거주기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에 최소 1년 이상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한지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교육 이수 실적

귀농학교에서 100시간 이상 귀농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4. 비농업 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다른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5.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이여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귀농 지원금 3억 원의 범위에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5. 신청 방법

귀농 지원금 3억 등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6. 정리 마무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으며 엄청난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귀농인에게 해당이 되며 귀촌인에게는 금전적 지원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농 지원금 3억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 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에서 밝혔던 내용이 반복되어 언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 반복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면서 귀농학교에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 해 세대당 최대 3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고정금리 1.5% 5년 거치 10년 총 15년 상환 조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7. 추가 자료 : 귀농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양액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 과원조성(단, 제주특별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 및 종근 구입
  • 농기계구입(단, 트렉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 내 지원)
  •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 농업용화물자동차(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
  •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
  •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 농업용화물자동차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초지 및 사료포 조성
  • 사료저장시설
  •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2) 주택 구입/신증개축

  • 주택(대지포함) 구입
  • 신축(대지포함) 자금
  •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 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m^2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
    – 연면적 150m^2(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 초과할 수 없음
    – 주택면적 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불가.
  • 단,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명의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5%(변동금리 가능),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2) 융자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만 5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정책자금 대출잔액.\

3) 융자 방식

  •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세부사업별(농업창업,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가축입식비용 등은 사전 대출 불가.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발급.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9.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관리시스템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읍·면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자는 농촌지역 거주자이고,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해야 함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0. 제재 / 처벌 대상자 및 처벌기준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회수 대상에 해당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최대 3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군수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취업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함
    ①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
    ②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과 관계없음)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 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취소 해야한다(동일 사유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사업취소 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에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이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단하며, 일반대출상품으로 전환 조치 가능)
           1.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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